외국(사무소)SSK납부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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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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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사회보장보험료납부여부.hwp (29KB, DN:)
외국인의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의무 여부
(대사관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옆에 있는 한국 대사관아이콘을 눌러 보세요)
대사관에서는 최근 KOTRA를 비롯한 이스탄불 주재 연락사무소 근무직원들에 대한 터키 사회보장세 납부의무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어 동 문제에 대한 상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터키 사회보장보험협회 관계자와 접촉하였습니다.
터키 정부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라 본국에서 장·단기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터키의 장·단기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동 외국인은 터키에서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한국인 직원의 경우 납부의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터키 관련 법령은 본국에서의 보험가입 사실을 SSK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통보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통보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동 문제 관련 법령 및 정부관계자의 설명내용을 첨부하니 동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