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지 - 한-터 사회보장협정 체결검토를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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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터키 법령은 터키에서 기업체나 소규모 사업 등 자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터키의 사회보장(Bag-kur)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으며,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Bag-kur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경우, 국민연금과 Bag-kur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대사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터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리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계부처에서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상기 검토와 관련, 우리 관계기관은 국민연금과 Bag-kur를 동시에 납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현황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의 시급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사항을 2006.1.6(금)까지 대사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사관 통보내용
① 성명, ② 기업체명, ③ 연간 국민연금 부담금액, ④ 연간 Bag-kur 부담금액, ⑤ Bag-kur 부담 개시년도
나. 대사관 통보방법
이메일(turkey@mofat.go.kr), 제목에 “Bag-kur 가입현황”으로 표시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