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제한자에 대한 개선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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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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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판계류중인자들은 법원, 검찰청 및 경찰관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안내문>
안 내 문
□ 여권발급 관련 개선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ㅇ 그동안은 수사,재판 계류중인(장기 2년이상의 형)인 신청자는 직접
법원,검찰을 방문하여 출국 가능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경찰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07. 6. 1
부터 경찰관서에서 법원,검찰에 출국가능 확인을 FAX로 요청하여 처리
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민원인들께서는 여권발급시 출국가능사실 증명서와
관련하여 경찰관서나 법원, 검찰을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수사, 재판계류중인 경우는 검찰 관서장이 13개월 기간으로
출국가능확인을 하고 있어,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신청하더라도
1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므로 급한 용무로 출국이 예정된 경우가 아니어서, 10년 유효
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법 절차기 완전히
종료된 후에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발급신청서에 여행국(기간), 여행목적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여권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