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83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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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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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허가신청 대상: 1983년 생
○ 허가신청시간: 2008.1.15일까지
○ 위반시 처벌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 35세까지의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 40세까지의 취업, 관허업의 허가 등 제한
▪ 국내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 「국외여행허가」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며, 국외 체류 중 (허가기간 만료이전 일시귀국자 포함)인 병역의무자가 신청하는「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11일 입니다.
▪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여행허가 → 기간연장허가 목적별 안내
▪ 입학허가서 등 구비서류는 추후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위∙변조 확인 시 병역법 제86조에 의거 고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제86조 조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