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족관계등록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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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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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의 호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가족으로 구성된 호적에서 한 사람마다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뀝니다.
<호적과 비교>
[호적 제도] [가족관계등록 제도]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5가지)
본적 폐지 등록기준지 신설
취적 가족관계등록창설
둘째, 본적 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고 싶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셋째, 가족관게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신 가족등록제도 시행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