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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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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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비자나 노동비자 관련 잘못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있어 아는 대로 요약정리 합니다
1)거주 / 노동 비자 만료 후 3개월 무비자로 거주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15일내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 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함
2)불법 체류기간에 비례하여 터키 재입국 불허 및 벌금을 부과 함
3)거주/노동 비자 만료 몇일을 남겨 놓고 해외 갔다 온 경우,
입국날짜부터 3개월 은 무비자로 거주 된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이 아니고
역시 비자 만기 후 15일 기간에 준 한다
4)거주/노동비자 만료후 타국으로 출국할 경우,
벌금만 지불하고 나가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방법은 벌금을 공항이나 국경에서 지불하면 재입국이 안되며,
반드시 경찰청에 먼저 벌금을 지불하고 경찰청에서 재입국가능 확인확인서를
받아야만 출국/재입국이 가능함
5)우리나라는 OECD국가이기 때문에 사업이나 취업은 못하더라도 거주 할수있는
거주비자(여행비자)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정식 거주비자를 받아서 거주해야 함.
6)노동허가서가 근자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받기가 힘들어서(전에부터 있는 내용이나 최근에 적용함) 본의 아니게 노동허가서 및 거주비자 없이 ( 불법 체류)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거주비자만이라도 받아야 한다.
추후 정식 노동허가서가 나오면 거주비자 남은기간은 노동비자 수취 할때 추가 비용없이 대체해 줌.
예, 거주비자 2008.1.1 ~ 2008.12.31
노동비자 2008.06.1 ~ 2009.05.30
노동비자 2008.06.1 ~ 2008.12.31 까지는 거주비자 신청시 비용지불했으므로 지불안하고
2009.1.1 ~ 2009.05.30 비용만 지불함.
7)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구 비자신청시,
장기거주(6년 이상)하고 한 회사로 변동없이 비자를 보유 해야함.
노동허가서 만료 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해야 하고
노동비자 만료시 바로 (노동허가서 발급 지연시) 거주비자를 받아야 장기거주 인정해줌 (15일이상 지체하면 장기체류 조건이 없어진다)
노동허가가 지체된것에 대하여서는 사유로 인정안함
8)측크시할 경우, 입국 3개월 이전에 나가면 이민국에서 무조건 재입국허가 해야 한다라는 조항은 없음.
간혹 이민국에서 입국거부가 있는데, 이민국직원이 의심스럽다 판단시 입국을 거절할 권한이 있음.
9)노동 허가서 발급시, 최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은 외국인 1인당 터키 인 4-5명 고용여부, 세금 납부 여부, SSK 나 BAGKUR 납부여부, 오랜기간 회사 실적이 없거나 적자이면 부적격으로 판정되고, 대학 전공이 공대출신은 잘 안되는 경향이 있음.
위내용은 주위에서 수집한 내용이고 터키 상황이 자주 바뀌므로 적용이 틀릴수 도 있으므로 노동비자/거주비주 관련 참조만 바랍니다
상기 내용 이외에 수정 내지는 추가/첨부 및 공고내용이 있으시면 e-메일(한인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