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외국인 노동관련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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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새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1년간의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동일 직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매년 연장을 허용해 줄 예정임
-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5년이상을 터키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노동허가를 부여해 줄 계획임
- 합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8년이상을 체류하고 합법적으로 6년이상을 노동에 종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영구노동허가를 부여해 주고 독자적으로 노동에 종사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5년이상을 터키에서 체류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내무부 및 기타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내용임(TDN,1.17 / 번역,제공:코트라 이스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