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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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한인회는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와 한인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인회칙 제 4 장 제 12 조 재정에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한인 회비는 개인 회비와 기업 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보조금 혹은 특별금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재정 자립도 및 건전성 문제가 마침내 대두 되었습니다. 하여, 지난 1월 28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한인회 운영 소요 예산과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하고 또 한인회칙 조항에 의거하여 지난 4월 7일 한인회 임원 회의에서 결의된 한인회비 내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개인 회비: 40 USD/ 1人
2) 법인 회비(Ⅰ): 5,000 USD/ 근로자 100人 이상 사업장
3) 법인 회비(Ⅱ): 3,000 USD/ 근로자 100人 미만 사업장
4) 단순 연락 사무소: 1,000 USD / 주재 상사
5) 동포 기업: 100 USD/ 각 사(社)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담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허나, 한인회가 실질적인 역할과 임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은 필연적 사실인 점, 깊은 양해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 드립니다.
2012. 4. 10
터키 한인회장 및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