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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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정관 개정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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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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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정관은 1989년도에 만들어져 그 동안 짜집기 식으로 개정을 해 왔습니다.

15대 한인회 임원 회의에서 쟁점이 되는 몇몇 정관의 개정이 필요한데다 20년이 넘어 성년이 된 터키한인회가 제대로 된 정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한인회 정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조항으로서 수정하려는 조항

1.한인회 사이트의 실명제 : 실명제를 익명으로 수정
실명제 장점 : *인신공격 같은 폐해를 막을 수 있었음.

실명제 단점 : *한인들이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려웠음
                   *익명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개진할 수 없었음.
                   *한인들로부터 한인회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함.

2. 정회원 및 투표 건
    원안 : 한인 회비를 납부한 자가 정회원이 되며 정회원만 회장 선거나 제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정안 : 한인회원은 한인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한인회비 미 납부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한인 이사회를 자문위원으로 변경.
    원안 : 한인 이사회가 한인회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성되었음.
    수정안 : 한인회가 인정하는 자문위원회로 대체함

  
2012년 8월7일 (화) 낮 12시 한국인  문화원으로 나오셔서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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