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정관 개정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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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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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한인회 임원 회의에서 쟁점이 되는 몇몇 정관의 개정이 필요한데다 20년이 넘어 성년이 된 터키한인회가 제대로 된 정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한인회 정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쟁점이 된 조항으로서 수정하려는 조항
1.한인회 사이트의 실명제 : 실명제를 익명으로 수정
실명제 장점 : *인신공격 같은 폐해를 막을 수 있었음.
실명제 단점 : *한인들이 사이트에 접속하기 어려웠음
*익명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개진할 수 없었음.
*한인들로부터 한인회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함.
2. 정회원 및 투표 건
원안 : 한인 회비를 납부한 자가 정회원이 되며 정회원만 회장 선거나 제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정안 : 한인회원은 한인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한인회비 미 납부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한인 이사회를 자문위원으로 변경.
원안 : 한인 이사회가 한인회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결성되었음.
수정안 : 한인회가 인정하는 자문위원회로 대체함
2012년 8월7일 (화) 낮 12시 한국인 문화원으로 나오셔서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