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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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터키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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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한인회에서는 터키한인회 정관 제7장 24조 3항(제3항 : 정기총회는 2주 전에 한인회 사이트에 공고하여 소집되며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6년 6월 11일(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사르예르 KORU PARK
또한 터키한인회 정관 제3장 14조에 따라 한인회장 선거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 공고합니다.
선거관리 위원장 : 윤대우
선거관리 위원 : 조규백, 김주찬
선거관리 위원회 업무
제14조 :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 자문위원회가 위촉한 자문위원들 중 3명으로 구성된다. 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장 후보등록 신청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선거일 2주 전까지 접수받아 자격 심사 후 선거일 1주 전까지 한인회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 공고를 한다. 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제반업무를 관장, 감독하고 한인회장 당선자를 총회 즉시 공표하며 한인회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제4항 : 신구 한인 회장단의 인계인수를 관리, 감독한다. |
2016년 5월 26일
터키한인회장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