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르 한인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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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 (명칭)
본회는 ‘이즈미르 한인회’(이하 한인회)라 부른다.
제2조 : (목적)
본회는 한인회원 상호간의 권익과 친목,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조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한국과 터키 양국민의 우호증진과 민간외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소재)
본 회의 사무실은 이즈미르에 위치하며 필요한 지역에 지회(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 : (규정)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임원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5조 : (회원 자격)
제1항 :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2항 : 터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제3항 : 터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만20세 이상의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제6조 : (의무)
제1항 :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제2항 : 회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제7조 : (권리)
제1항 : 회원은 한인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항 : 회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본회에 소속된 모든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8조 : (징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항 :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제2항 : 본회의 명예, 위신 및 재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자
제3항 : 본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3장 조 직
제9조 : (임원)
제1항 :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사무국장 1인, 감사 1인으로 구성된다. 단, 필요에 의해 구성이 변동되어질 수 있다.
제2항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구성하며 그 기능은 제4장 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10조 : (임원의 임무)
제1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 감독한다. 또한 긴급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관해서는 선 조치 후 심의할 수 있다.
제2항 : 회장은 이즈미르를 제외한 지역에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하고 지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지회장을 인준하여 임명한다.
제3항 : 지회장은 해당 지역의 한인들을 대표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제4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에 따라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제5항 :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총회와 임원회에서 결정한 제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사무를 주관한다.
제11조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는 아래와 같이 그 임기를 정한다.
제1항 :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2 미만 남았을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임기를 승계하나 1/2 이상 남았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제2항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 한인회장이 선임하며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12조 : (임원의 선임)
제1항 :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되며 선출 즉시 한인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며 선출 후 10일 이내에 전임 한인회장으로부터 업무인수를 받는다.
제2항 : 회장은 임원들을 선임하여 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항 : 본회의 명예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 임원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 시는 임기 중에라도 임원회의 의결를 거쳐 회장이 해임시킬 수 있다.
제13조 : (한인회장 선출)
제1항 : 회장은 5년 이상 터키에 거주한 자로서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제반 절차에 따라 총회 참석 회원의 과반 수 이상 득표에 의해 선출된다.
제2항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제14조 :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 자문위원회가 위촉한 자문위원들 중 3명으로 구성된다.
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회장 후보등록 신청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선거일 2주 전까지 접수받아 자격 심사 후 선거일 1주 전까지 터키한인회 총연합회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 공고를 한다.
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제반업무를 관장, 감독하고 한인회장 당선자를 총회 즉시 공표하며 터키한인회 총연합회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제4항 : 신구 한인 회장단의 인계인수를 관리, 감독한다.
제4장 임원회
제15조 : (구성)
한인회 임원들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제1항 : 한인회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집행
제2항 : 제반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의 발의
제3항 : 본회의 상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요사항 발의
제16조 : (임원회의 소집)
제1항 :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항 :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포함하는 의제를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자문위원회
제17조 : (구성)
자문위원회는 역대한인회장, 한인사회의 지도적인 인물 중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여 구성된다.
제18조 : (업무)
제1항 :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제공한다.
제2항 : 자문위원회는 한인 회장 선거를 위해 3인의 선거관리위원을 한인회에 추천하며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돕는다.
제3항 : 자문위원회는 한인회 감사를 임원회에 추천한다.
제6장 감 사
제19조 : (선임)
한인회 감사는 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한인회장의 인준을 받아 한인회의 예산 수립 및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20조 : (제한)
한인회 임원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제21조 : (임무)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 (임기)
감사의 임기는 임원과 동일하다.
제7장 총 회
제23조 : (총회의 의결)
제1항 : 정관 및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임원회의 상정안건
제2항 : 회장선출(매 격년 정기총회)
제3항 : 예산 및 결산보고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제4항 : 기타 본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토의
제24조 : 총회의 소집
제1항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한다.
제2항 : 총회는 정기총회(매년 5월)와 임시총회로 나눠지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3항 : 정기총회는 2주 전에 한인회 사이트에 공고하여 소집되며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항 :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임원회의의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10일 이전에 한인회 사이트에 공고하여 소집되며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8장 자산 및 회계
제25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26조 :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항 : 회원의 회비, 후원금
제2항 :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기여금 등.
제27조 : (회비)
본회의 회원 년 회비는 회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다.
제9장 특별위원회
제28조 : (설치)
한인회는 한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상호 권익신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29조 :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30조 : 본 정관 및 제반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1조 :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재정일 2022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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