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한인회 총연합회 정관
터키 한인회 총연합회 정관
제1장 총 칙 | ||
제1조 : (명칭) | 본회는 터키 한인회 총연합회(The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s in Turkey 터키 한총연)라 칭한다. | |
제2조 : (목적) | 본회는 터키 전체 한인 상호간의 권익과 친목,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대한국민과 터키 양국민의 우호증진과 민간외교에 기여함 및 국위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3조 : (소재) | 본회의 사무실은 이스탄불에 위치하며 각 지역 한인회는 관련 지역에 사무실를 둘 수 있다. | |
제 4조 : (규정) | 이 정관으로 정한 것 이외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규정은 임원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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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터키 한총연 총회 대위원 | ||
제5조 : (대의원 자격) | ||
| 제1항 : 본회의 대의원은 당연직 대위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 제2항 : 터키 각 한인회 회장 및 부회장 1인은 당연직 대위원이 된다. | |
| 제3항 : 선출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 재적인원의 2/3이하로 구성할 수있다. | |
제6조 : (의무) | ||
| 제1항 : 대의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제2항 : 대의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최대한 참여하여야 한다. | |
| 제3항 : 대의원은 본회 임원회가 결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제7조 : (권리) | 제1항 : 대의원은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갖는다. | |
| 제2항 : 대의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
| 제3항 : 대의원은 총회 및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본회에 소속된 모든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 |
제8조 : (징계) |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대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임원회의 결의로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
| 제1항 : 본회의 대의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 |
| 제2항 : 본회의 명예, 위신 및 재산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
| 제3항 : 본회의 정관, 제반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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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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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임원) | ||
| 제1항 :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사무국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구성된다. 단, 필요에 의해 구성을 변동할 수 있다. | |
| 제2항 :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회를 구성하며 그 기능은 제4장 터키 한총연 임원회 규정에 준한다. | |
제10조 : (임원의 임무) | ||
| 제1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의 운영을 총괄 감독한다. | |
| 제 2항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 |
| 제3항 : 사무국장는 총회와 임원회에서 결정한 제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며 사무를 주관한다. | |
| 제4항 : 서기는 각종 회의 및 터키 한총연 제반 업무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보관을 담당한다. | |
| 제5항 : 회계는 터키 한총연 자산을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
제11조 :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유고시는 아래와 같이 그 임기를 정한다. | ||
| 제1항 :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2 미만 남았을 경우 부회장이 회장의 잔여임기를 승계하나 1/2 이상 남았을 경우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다. | |
| 제2항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 시 터키 한총연 회장이 선임하며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 |
제12조 : (임원의 선출) | ||
| 제1항 :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되며 선출 즉시 한인회 총연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며 선출 후 10일 이내에 전임 회장으로부터 업무인수를 받는다. | |
| 제2항 : 회장은 임원들을 선임하여 임원회를 구성한다. | |
| 제3항 :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에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
| 제4항 : 임원은 본회의 명예나 위상을 손상시키는 등 임원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 시는 임기 중에라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해임시킬 수 있다. | |
제13조 : (터키 한총연 회장 선출) | ||
| 제1항 : 대의원 중 7년 이상 터키에서 거주한 자는 총회 재적 대의원 과반 수 이상 득표에 의해 선출한다. | |
| 제2항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된다. | |
제14조 :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 ||
| 제1항 : 각 지역 한인회장이 선거관리 위원회가 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연장자가 담당한다. | |
| 제2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터키 한총연 회장 선거일 2주 전까지 회장 입후보자를 한인회 사이트에 공지한다. | |
| 제3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 제반 업무를 관장, 감독하고 한인회장 당선자를 총회 즉시 공표하며 한인회 사이트를 통해 공지한다. | |
| 제4항 : 신구 한인 회장단의 인계인수를 관리, 감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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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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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역할) | 터키 한총연 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 |
| 제1항 : 한인회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집행 | |
| 제2항 : 제반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의 발의 | |
| 제3항 : 본회의 상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주요사항 발의 | |
제16조 : (임원회의 소집) | ||
| 제1항 :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 시에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
| 제2항 : 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포함한 의제를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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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문위원회 | ||
제17조 : (구성) | 자문위원회는 역대 한인회장, 재터키한국기업협회 회장을 위시한 공공기관 및 한인사회의 지도적인 인물 중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 |
제18조 :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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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제공한다. | |
| 제2항 : 년 2회 자문위원회를 갖는다. | |
제6장 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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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선임) | 한인회 감사는 대의원 추천으로 한인회장의 인준을 받아 한인회의 예산 수립 및 결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 |
제20조 : (제한) | 한인회 임원은 감사를 겸임할 수 없다. | |
제21조 : (임무) |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22조 :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임원과 동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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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총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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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총회의 의결) | ||
| 제1항 : 정관 및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참석인원 재적인원 결의한다. | |
| 제2항 : 회장선출(매 격년 정기총회)을 한다. | |
| 제3항 : 예산 및 결산보고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할 수도 있다. | |
| 제4항 : 기타 본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토의 | |
제24조 : 총회의 소집 | ||
| 제1항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소집한다. | |
| 제2항 : 총회는 정기총회(매년 6월)와 임시총회로 나눠지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
| 제3항 : 정기총회는 2주 전에 한인회 사이트에 공고하여 소집되며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
| 제4항 :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대의원의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1주 이전에 한인회 사이트에 공고하여 소집되며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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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자산 및 회계 | ||
제25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총회일로부터 다음 총회일까지로 한다. | ||
제26조 : (재정) |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 |
| 제1항 : 대의원의 회비, 기업의 찬조금, 자체사업 | |
| 제2항 :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기여금 등. | |
제27조 : (회비) | 본회의 대의원 년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통보한다. | |
제28조 : (지원) | 각 지역 한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재 터키 한인회 주소록을 참조하되 단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 |
제9장 특별위원회 | ||
제29조 : (설치) | 터키 한총연은 한인회의 발전과 한인사회 권익신장을 위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 제1항 : 교육 운영위원회 | |
| 제2항 :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사업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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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부 칙 | ||
제30조 : (사이트 운영) 터키 한총연 사이트는 익명제로 운영한다. | ||
제31조 : 본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
제32조 :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
제정일 2017년 8월 14일 |